- 1인당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,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
- (훈련비) 1인당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0~100%(국민취업지원제도 등)를 지급
※ 기본 300만원 지원 +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~200만원 추가 지원, 5년 후 재발급 가능하며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,
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
※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, K-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
- (훈련장려금)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 월 최대 116,000원을 지급
※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 지급되며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훈련생의 경우 최대 284,000원 별도 지원가능.
※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서 일관신청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생에게 개별지급하며,
훈련장려금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