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지비원제도



국민내일배움카드(구직자 및 근로자)


1. 국민내일배움카드란?

-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·향상을 위해 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 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

2.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?

-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 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

※  (지원 제외 대상)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만 75세 이상인 사람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(45세 미만)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재학생 (다만,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), 생계급여 수급자,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

 

3. 지원내용

- 1인당 300~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,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


- (훈련비) 1인당 5년간 300~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0~100%(국민취업지원제도 등)를 지급

  ※ 기본 300만원 지원 + 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~200만원 추가 지원, 5년 후 재발급 가능하며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, 

    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

  ※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, K-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

 

- (훈련장려금)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 월 최대 116,000원을 지급

  ※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 지급되며,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훈련생의 경우 최대 284,000원 별도 지원가능.

  ※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서 일관신청하여 고용노동부에서 훈련생에게 개별지급하며, 

     훈련장려금의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구분(참여자 유형)140시간 미만 훈련과정140시간 이상 훈련과정
실업자미지급월 최대 11만 6천원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
중.저소득측(특정계층 포함)
월 최대 11만 6천원월 최대 11만 6천원
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
중 청년.중장년(실업자)
미지급월 최대 11만 6천원
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미지급미지급
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미지급월 최대 11만 6천원
EITC 수급자미지급월 최대 11만 6천원
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일 최대 1만 8천원일 최대 1만 8천원

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절차


>>
직업훈련포털 www.hrd.go.kr에서
국민내일배움카드”신청
또는 가까운 고용노동부 방문신청

국민내일배움카드 배송 또는 방문수령

(농협/신한은행 지점)


훈련기관 방문상담 또는 전화상담

(02-2637-7100)

4. 훈련혜택

- 자격시험 시험공구 대여 : 공조냉동기계(산업기사)기능사, 에너지관리(산업기사,기능장)기능사 등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국가기술자격시험 대비 훈련과정 수강 시 시험용 공구 대여가능.

- 훈련교재 및 출제예상문제 무상제공

- 실습훈련 과정별 개인사물함 제공

- 취업상담 및 관련분야 취업연계

- 자격시험 실습과정 수강 후 불합격 시 시간제 연습기회 제공(일부비용발생)

- 훈련기관 내 연계훈련과정 수강 시 우선선발 및 소정의 상품지급

-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대체 “직업훈련수강증명서”발급

-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지원가능(연 1%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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