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기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·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·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(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) * 출석률 75% 이상이면서 내부평가(훈련기관) 및 외부평가(한국산업인력공단)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
2.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지원대상?
- 지정된 교육·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
3.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훈련 참여절차
1. 대상종목 선정 및 훈련과정(국가기술자격종목) 탐색
2. 훈련과정 신청 후 선발 및 등록
3. 교육·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출석률 75% 이상이면서 내부평가(훈련기관)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
4. 훈련과정 종료시점 외부평가(한국산업인력공단) 결과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합니다.
5. 합격자 결정 및 자격증 발급(한국산업인력공단)
4. 지원대상자 제외기준
- 내부평가 결과 해당 능력단위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 40점 미만인 교육·훈련생은 ‘이수기준 미충족자’ 가 되고 외부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