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지원한도 : 훈련비 100% 전액 국비지원(훈련교재 및 실습비용 포함)
- 훈련장려금 :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,000원(고용노동부 지급)이고, 단위기간(1개월)별 출석률이 80% 이상인 경우 지원
(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미지급) (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훈련생의 취업촉진수당 등 별도)
※ 훈련장려금의 경우 고용노동부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훈련참여자 전원 취업연계 및 알선(훈련생 취업 희망직무분야 우선)
- 훈련기관 내 연계훈련과정 수강 시 우선선발 및 소정의 상품지급
-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대체 직업훈련“수강증명서”발급.
-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지원가능(연 1%)